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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찰 임의동행 272,879건,국민인권은 어디로?!

opengirok 2010. 7. 28. 15:32

여러분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버스터미널역에서 경찰이 다가와서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참을 실랑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이고 차량조회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관련글: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또 작년에 공개해드렸던 2008년 전국 경찰의 임의동행 현황은 228,652 였습니다.

관련글: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뭔지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둘다 강제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경찰이 이런 요구를 해왔을 때 간단히 생각하고 뿌리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전에도 천안함관련 불온한 유인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무차별 연행했다가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불온유인물'을 배포해서 임의동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천안함문제에 의문을 가졌다고 마치 범죄자인냥 달리는 버스까지 세워서 강제로 연행한 것은 2010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1-6월까지의 전국 지방청별 임의동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지난 해 전국 지방청의 임의동행은 총 272,879건 이었습니다. 2008년 228,652  건에 비하면 약 4만5천건정도가 늘었네요. 임의동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과 대구가 뒤를 2만 5천여건정도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제주와 울산등이었습니다.


꼭 응해줄 필요가 없다지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얼마전 아는 선배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루에 두차례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묻더군요. "나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겼니?"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대한민국의 인권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지팡이 경찰에 의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