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문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문제가 붉어지자 경찰의 성과위중심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양심선언을 했고, 경찰수뇌부에선 양심선언을 한 채서장에게 결국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 국민일보>
이번 양천경찰서 사건으로 피의자 고문의혹 등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내 진술영상녹화실을 늘리고, 녹화실에 CCTV설치,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을 임의로 삭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2009~2010년 6월까지 서울시경 소속 관할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진술녹화 건수 통계 | |||||||||||||
| 2009. 1.1 ~ 2010. 6.30 | |||||||||||||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9년 | 25,229 | 368 | 372 | 654 | 1,149 | 2,770 | 3,596 | 2,884 | 2,897 | 2,724 | 2,745 | 2,721 | 2,349 | 
| 2010년 | 4,908 | 1,938 | 961 | 796 | 488 | 370 | 355 | . | . | . | . | . | . |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총 2만 5천여건의 진술녹화가 보고되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하기 위해서 1월~6월까지만을 보면 1월~3월까지는 늘었으나 4월~6월까지는 현저하게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890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5000여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보통 중요 범죄의 경우나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진술녹화실을 사용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09년에는 진술녹화를 철저히 이행했다면 2010년에는 조금 덜 했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양천경찰서 사건 이후에 서울시경을 비롯한 경찰청 내부에서 진술녹화나, CCTV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양천경찰서 사건이 터지지 않고, 한 경찰서장의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경찰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술녹화건은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에 맞게 사용되고 보고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조직, 행정운영을 위해 허술하게 관리되어 오던 진술녹화, 이제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보통 중요 범죄의 경우나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진술녹화실을 사용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09년에는 진술녹화를 철저히 이행했다면 2010년에는 조금 덜 했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양천경찰서 사건 이후에 서울시경을 비롯한 경찰청 내부에서 진술녹화나, CCTV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양천경찰서 사건이 터지지 않고, 한 경찰서장의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경찰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술녹화건은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에 맞게 사용되고 보고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위주의 조직, 행정운영을 위해 허술하게 관리되어 오던 진술녹화, 이제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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