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댓글하나 썼을뿐인데, 내 정보가 경찰에 넘어간다면?

opengirok 2010. 8. 16. 16:47


 

기술이 발전할수록 후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인데요.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확산과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보에 접근하는데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와 MBC, SBS등 주요 사이트와 방송사에서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이용자와 천안함 관련 내용을 올린 이용자를 비롯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영장발부도 없이 넘긴 것에 대해 문제제기,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경찰과 해당 사이트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출처:세계일보>


한해에 경찰청 사이버방지센터에서는 민간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얼마나 요청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8월 11일까지 사이버방지센터에서만 총 893건의 개인정보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 공개자료를 보니 통신관련회사가 아닌 곳도 있네요. 쇼핑몰에 회원가입하는 것도, 댓글하나 남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443

2499

2009.08.07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

11번가

444

2500

2009.08.07

생산

통신자료 제공요청

(주)텔레프리

445

2502

2009.08.06

생산

통신자료 제공협조 요청

한겨레

446

2491

2009.08.05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서(4결재)

SKT, 인포아이템진

447

2463

2009.08.05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

KT-PCS

448

2446

2009.08.03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

SKT, KT, LGT

449

2448

2009.08.03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

(주)두루안, (주)브이토피아,

(주)리눅스랩

450

2427

2009.08.03

생산

통신자료제공요청

SKT, KT, LGT



사이버방지센터만이 아니라 경찰전체를 고려하면 방송사와 인터넷포털게시물을 통해 해당업체로부터 넘겨받는 개인정보가 연간 12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기관의 요청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이해되질 않습니다.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제공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개인정보요청을 받더라도 이용자의 인권을 고려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보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