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8. 18:42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이란~!!
어떤 답변이 올까~~ 궁금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 기관 소관이 아니니 어서빨리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보공개담당 직원의 가르침(?)을 받고, 저는 그 노력을 들여 했던 청구를 취하하고, 대상 기관을  변경해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알았어요. 다른 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공기관끼리 알아서 업무연락을 하면 된다는 것을...그리고, 그것이 법률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재 청구 이후에도 담당공무원과의 몇 차례의 통화를 거친 후에, 게다가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10일이 훌쩍 넘긴 뒤에야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cool 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라고...)  저는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30~50 point 글자크기로 작성된 A4 용지 단 한장을...


물론 이 일은 벌써 몇년전의 일이니, 요즘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제발 그러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혹은 정보공개의 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일이 코치해 주고 있지 않는 한, 자주 해본 일이 아니니 만큼 내가 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 하면 시민을 위축시키는 요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탓에 그네들이 하는 말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하지만 뭐!! 지레 위축될 필요 있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해야 하는 국민의 종인걸요^^



혹시라도 정보공개 청구 하시고,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4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라고 말이에요.

11조 4항-
공공기간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