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군대 내 인권침해 내용 살펴보니..

opengirok 2010. 12. 22. 13:57
“용서받지 못한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작품성이나 연기력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사실적으로 다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폭력과 불합리라는 군대의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로 인한 사고나 피해내용을 보도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요. 폐쇄되고 경직된, 더구나 철저하게 계급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자> 중 한장면



군 인권침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10년 1월~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권고내용과 조치결과인데요.

공개 자료를 보니, 10개월 동안 23건의 권고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내용이네요.

폭행과, 의료조치 미흡, 가혹행위, 성폭행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도 왕왕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살’이 군대 내 사망원인의 1위군요.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군 사망사고의 1위는 자살이고, 그 수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그래프 막대기로 봤을때는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나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젊고 건강한 청년이 목숨을 스스로 앗았을까 싶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네요. 간혹 독특한(?) 조치도 있기는 합니다. 그 중 하나만 설명하면 군 복무 기간에 지속적인 농약살포를 해서 제대 후 림프종 암 진단을 받은 진정인이 유공자 등록을 위해 복무사실 확인을 하려 했으나 부대가 이 사실을 부인해 진정을 낸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사들에게 병역수행과 관련 없는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로 국방부는 과수원의 운영을 중지해버렸군요. 
물론 과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사역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군대이야길 들어보면 병역과 관련 없는 사역은 과수원일 말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조치만 취한다면 제2, 제3의 인권침해는 또 나타날 것입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경고나 인권교육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인권침해 사건 역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인간에게 지켜져야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이니만큼, 면피용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개받은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