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피감기관의 대변인이 된 감사원

opengirok 2011. 11. 16. 11:41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사업쪼개기 변칙행정을 방조 묵인한 감사원

폐열차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52억을 투입하는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사업이 발표된 것은 2011. 03.08이다.  이것은 카트레일카(소형 전동열차)사업과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 두 가지다. 

해마다 겨울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인근에 폐철로를 깔아서 소형전동카 25대를 운행하는 것이 카트레일카 사업이고,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놓고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펜션열차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의 부당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아무 개선되는 바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화천군에 대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6월 23일)  감사원은 감사청구 5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실망스럽게도 그 회신의 결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은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이첩 및 통보-)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5개월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청구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화천군은 1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펜션열차사업을 완성시켰다.

마치 화천군의 사업진행을 돕기 위해서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일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온갖 편법 졸속행정 집행 사실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결정은 다분히 자치단체와 감사원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감사기능을 상실한 감사원이 운영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경우, 감사원의 존재는 오히려 행정의 오만과 독선을 조장하고 사회의 해악을 초래하는 기구가 된다.

이제 국민감사청구 5개월 만에 검토결과를 통보해온 감사원 회신 내용을 검토해보면서 그 부당한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보고자 한다.

 

1. 사업비 총액 52억원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

2011년 3월 8일.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협약 체결한 사업비 규모는 총52억원이다.
화천군에서 50억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은 상위 기관인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천군은 “카트레일카사업 약38억원” 그리고 “테마펜션열차사업 약14억원”을 별개의 두가지 사업으로 불리하여 각각 개별적 사업으로 꾸민 뒤, 사업규모를 카트레일카사업(38억원)만을 자체 심사로 타당성검토를 완료했다. 이는 대규모 예산집행 사업을 손쉽게 진행하려는 전형적인 사업쪼개기 수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카트레일카 사업비는 감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비 52억5,400만원이 아니라, 38억3,900만원 이므로 자체 투자심사를 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라고 회신했다.

화천군의회 예산신청 심의에 있어서도, 이를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능하고 감시기능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정평 있는 화천군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질문 하나 없이 심의를 통과시켜 승인했다.

고철 폐열차 폐철로를 재활용사업은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작으로 5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의 사업이 분명한 것인데도, 감사원에서는 이를 반쪽으로 쪼개놓은 “카트레일카”사업 하나만을 붙잡고 강원도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애꾸눈 엉터리 예비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기본요건 조차 갖추지 않은 엉터리심사.

사업규모를 반으로 쪼개서 자체 투융자심사로 대체한 것만이 아니라, 자체 심사과정 또한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군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공개 받았는데, 그 회의록 사본은 “2010년 5월”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심의 날짜도 없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지도 않은 회의록이며, 간사 1인과 000위원 1인들이 단 두마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전부다. 회의록은 A4용지 한 장도 채우지 못한 간단한 내용이 전부였다. 이러한 투융자심사를 실지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자 긴급하게 각본을 짜 맞추어 내놓은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수는 전체 회원의 반수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다.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그 회의 순서와 심의안건 및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 모든 것이 무시된 두사람의 짤막한 문답이 전부인 것이었다. 이는 급조한 허위문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렇듯 부실한 자체투융자심사회의록 내용에는 사업비 규모 22억원으로 카트레일카사업의 회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시기(2010년 5월)에 강원도로 부터 국비지원사업을 이끌어 낸 <광특예산신청서>를 보면 본 사업은 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며,  때문에 국비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화천군 자체 투융자심사회의록에서는 이렇듯 사업비가 축소되어 22억 지출사업으로 심사를 했다는 점 역시 속임수 엉터리 심사 내용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자체 투융자심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심사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고 예산규모도 크게 축소되어 있는 엉터리 심의내용이었지만, 이러한 점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청구이유에 개재되어 있지 않음”


실제 국비지원 신청서와는 다른 축소된 사업비투자심사, 그리고 심사기본 인원과 회의진행 내용을 갖추지 못한 위와 같은 엉터리 회의록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감사관들이 갑자기 장님이라도 되어 버린 것인가. 이는 이러한 엉터리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에 불과하다.


3. 예산 신청서 제출 2일 만에 국비지원 확정.
광특예산지원사업의 목적. 지원근거 모두 허위보고내용

 2010년 5월 10일 “광특예산 국고신청사업 보고서”를 통해 화천군의 카트레일카 30억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15억원의 국비지원을 확정하기까지 심의 검토기간은 단 2~3일에 불과했다. 현재는 그 예산 금액도 38억원사업으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다.

     <강원도청>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신청서 제출을 화천군에 요청한 것이 2010년 5월 7일이기 때문이다.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강원도가 다음날부터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단 2일만에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화천군에서 제출한 “카트레일카 국고신청사업 보고서”에 명시된 <1. 예산신청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목적
▫ 축제산업과 녹색관광 국내 관광수요에 걸맞은 특화된 생태관광 자원개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또, <3. 고려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 관광진흥법 제48조
▫추진경위
- 화천군&한국철도공사 폐철로 이용 카트레일카 운영 상호 투자협약체결
: ‘10년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회의 결의를 우롱하는 변칙사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결의한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2008년 12월 12일 청화대 세종실에서 개최한 회의다. 당시에 대통령 참석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모두 1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제목 그대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획방안을 말한다.

 특히, 장차 전국 22개 구간 700km에 걸쳐 운영되어 오던 철도가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인해 폐쇄되고 그 철로와 열차등을 고철로 폐기해야 하는 까닭에 마련된 대안사업이었다. 기존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의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화천군은 폐철로 폐간이역 관광사업이 적용될 수 없는 지역

기존의 폐쇄철로와 간이역이 없으므로 본 관광사업이 적용될 수 없는 자치단체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선정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폐쇄철로를 억지로 가져다 깔고 간이역도 급조해 만들어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 기존의 폐철로 구간인 문경 불정역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열차. >

수려한 자연경관을 억지로 망가뜨리면서도 사업을 유치한 것이니, 이는 오직 사업비를 끌어들이려는 욕심만 앞세운 부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명분없는 엉터리사업을 국비지원하기로 결정한 강원도 역시 화천군과 야합하여 단 2일만에 15억원의 국비지원을 확정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그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참석자도 별반 없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와 지지를 얻는 사업설명회가 아니라 절차에 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철도구간이 없는 화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열차.>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2011년 3월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 전까지 화천군에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이용한 광특예산개발사업 또는 펜션열차 사업을 알고 있던 주민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다. 의회의원들 조차도 이 사업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위의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카트레일카 사업은 폐철로(불용품)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광특회계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국가경쟁력강회회의에서 결의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 단 2일만에 졸속으로 사업지원을 확정한 부실한 행정심의과정, 어용주민 몇사람 참석하에 진행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그 주민설명회 등에 대해서 감사원은 모두 눈을 감아버리거나 오히려 화천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듯한 답변이다.  


4. 광특회계사업으로 예산지원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
국책사업을 빌미로 사업목적과 예산지원 근거를 꾸민 거짓된 사업
감사실시를 거부한 검토결과는 감사원의 업무유기

화천군이 2010년. 5. 7일 이후 제출한<광특 예산안 신청요구서>를 토대로 단 2일 만인 2010. 5. 10일 강원도는 긴급하게 검토보고를 완료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을 확정하게 된 내용역시 부실하고 편벽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듯 예산신청서를 접수한 지 단 2일만에 사업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지원을 확정하게 된 근거가 다음과 같다.


①<관광파급효과>에서 만점(10점)을 부여했는데,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축제방문객의 숫자를 두배 세배로 부풀려 홍보에 이용한 엉터리 성공축제다. 공식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 방문객숫자를 기록하고 통계에 이용한 사실도 없다.

관광파급 효과를 단 2일만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는 사업 실시 이후 수년간의 진행과정을 통해 비로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②<관광수요 지방비능력 성과우수>
부풀려진 축제 관광객방문수, 전국 최하위 세수입 자치단체가 화천군이다. 해마다 전시관 공원 상징물 토목공사에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붇고, 매년 관광객유치와 화려한 축제행사를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지출예산의 성과가 어떻게 우수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광수요와 성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나서나 그렇듯 10점 만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③<녹색성장전략>에서 만점을 부여했는데, <녹색성장전략>이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연환경보존 및 저탄소에너지경제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의 미래산업과 지식문화 육성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폐열차 폐철로는 자연환경파괴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이중의 처리비용을 유발하게 될 뿐이다.
녹색성장전략의 실제적 의미와 폐철도 폐열차 설치운영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기에 만점을 부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개발용지확보>에서 만점에 가까운 9점 역시 터무니없다. 화천군이 사업실시를 전면 선포했던 2011년 4월에 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생략~기본계획용역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변동의 여지가 많으며, 아직까지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대상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며~생략~)라는 통보내용을 통해서도, 대상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만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행정절차이행> 은 이미 부실한 주민설명회, 심의요건도 갖추지 못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의 전면실시를 선포한 시점에서도 시행과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없는 기본실시설계용역 등등 온통 부실하고 또 허구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15점을 추가함으로서 총점 결과 예산집행 우선순위 12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강원도에서 카트레일카 사업에 대하여 관광자원성, 사전행정절차이행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여 평가한 후 동 사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국가경쟁력강화9차회의 국책사업을 빌미로 사업목적과 예산지원 근거를 꾸민 거짓된 사업이 바로 카트레일카 광특예산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감사청구에서 지적한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용의가 전혀 없으며, 그저 강원도의 행정절차가 타당했음을 대변해주는 답변일 뿐이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란, “5+2광역경제권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을 말한다.
이명박정권이 시작되고 2009년 09월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09년부터~13년까지)”을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총 약126조원(국비7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이것은 “5+2 광역권 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내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것이며, 또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10년에 신규 5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
-중기재정계획 수립(‘09.4)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09.6)
-지역발전위원회 개편(‘09.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09.8)
이 진행되었다.



이에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광역권내 시도지사)를 구성하여(‘09.8) 광역계획을 수립하였고, 선도 프로젝트 종합관리, 신규 광역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른 재정투자 및 기대효과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본 광역권별 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실시하려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는 사업

광역권별 발전계획의 취지와도 부합할 수 없는 사업

화천군의 사업신청서는 그 사업의 목적부터가 자신들이 신청서에서 밝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회의 “전국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또 <광역권별 발전계획>에 있어서도 “1.(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2.(인력) 강원대 등” “3. (SOC)동서2축 고속도로” 등의 선도 사업들과도 무관한 사업이다.

폐철로 폐열차 재활용에 총 52억원이 집행되는 본 사업이 광특예산평가 결과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실제로 거치기나 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사업신청 단 2일만에 이 모든 심의가 일사천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설사 사업심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5개년 계획안>과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고철 폐품재활용 52억원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 역시 현정권 들어와 국책사업으로 전격 실시되고 있는 <광역권별 발전계획>의 본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렇듯 의혹이 난무한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감사원의 결정은 명백한 업무유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 사업량과 사업예정지 확정도 되지 않은 채 국비지원확정
-감사원은 화천군의 변호 대변인 역할-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가 총액52억5천만원의 투자사업을 실시하기로 MOU를 체결한 2011년 3월 8일의 언론발표가 있은 직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였는데 그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내용

1. 구체적 사업계획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생략~ 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 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포함된 자료라고 판단되나, ~생략~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보고서) 외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략~
또, 구체적 사업계획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과명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859(2011.03.27)


52억원의 투자사업이 국비지원으로 한 달 뒤인 4월에 전격 실시된다는 사업발표를 선언한 마당에서, 사업실시 3일 앞둔 3월 27일 공개한 문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투자금액, 사업장의 위치, 설계도면, 조성공법 등 세부적인 조성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강원도 관광진흥과에서는 15억원의 국비지원을 어떻게 결정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강원도 광특예산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비를 허위라고 판단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화천군의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원이 거들고 나서는 이러한 답변은 마치 코메디 개그를 보는 것 같다. 결국 감사실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화천군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합리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일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감사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6. 백암산특구사업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폐열차사업에 투자결정.
-예산편성 원칙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가져다 집행하는 특권-

총액52억원의 사업을 반토막 낸 뒤 자체투융자심사회의 내용이라며 공개한 자료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모순된 특이한 점은 자체 사업비 15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 내용이다.  “백암산 특구사업비 중의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

“백암산특구사업비”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폐열차 철로 사업비”로 그렇게 쉽게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백암산특구사업이란, 화천평화생태특구로 명명되기도 한다.
△백암산전망대와 삭도 △DMZ평화안보파크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159억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인 `평화생태특구'가 2006년 12월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0회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서 구체화된 사업이다.

국비 143억1,000만원과 군비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운용계획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료 할 계획으로 당시에 발표되었던 사업이다.

아직도 지지부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2011년 올해에는, 입찰자선정 과정에 불공정 특혜시비가 일어나 역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백암산특구사업비의 일부를 “폐열차 폐철로 재활용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곳 저곳에서 즉흥적으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 건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감사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답변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그 “국회승인 확인 문서”를 공개해줄 것을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 해놓은 상태다.

초등학생도 구별 가능한 비위사실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검토결과 정상이므로 감사할 수 없다.”
고철 폐열차 1량 리모델링에 1억원.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투명하고 기획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의 건전한 활용은 대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 발전에 절대적인 추진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이며 원칙이다.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52억원의 폐열차 폐철로 재활용사업”은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변칙적인 과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적인 토목공사가 실시되기 전인 2011. 06.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5개월간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감사청구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9월에는 폐열차 10량이 화천군으로 실려 들어왔고 이를 펜션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이른바 펜션열차를 완성시켜 놓았다. 공사실시와 동시에 완성까지는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1일 약 15억원이 투입된 펜션숙박열차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폐열차 1량의 고철가격은 사실상 4~5백만원 남짓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텅 빈 객실 내부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역시 아무리 호화스럽게 꾸민다 해도 3~4천만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열차 숙박시설 개조공사에는 1량 당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돈잔치가 도를 넘은 현장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펜션열차 사업이 현장에 준공 완료된 뒤, 1개월여가 지난 11월 8일 감사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피청구인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더하고 빼는 산수풀이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생 수준도 이해할 수 있는 변칙적 사업계획, 특혜성 국비지원 확정, 눈가림식 쪼개기 사업이 분명한 것인데도 감사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천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MOU체결에 있었던 나머지 반쪽 카트레일카사업(30억원)도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