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평화의 댐 1,650억 근거자료 책임자도 없는 정책발표.

opengirok 2011. 11. 21. 14:36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 공사비 측정의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통지(11.10.)와 담당자와의 문답. 그리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의 문답(11.12.)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4일 한반도 PMP(극한강우 현상)발생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14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집행회의자료, 사업비발표 금액은 모두  자체 기록 관리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고,

향후 국회에 예산 신청한 200억원의 사업준비금이 승인되면 그때에 비로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평화의댐 보강공사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소속 전담부서 연구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한 것이라 하면서, 그 회의록이나 공사비산출 자료 등의 문서자료는 보존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정부의 행정집행 과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불투명하며 무책임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10월 24일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댐의 사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데에 1,650억원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벌이는 토목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발표한 바 있고, 또  “평화의 댐 사면을 이루고 있는 석괴는 설사 강물이 월류된다 하더라도 쉽게 쓸려나가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사석이 붕괴될 위험 때문에 콘크리트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본 사업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이데일리는,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강원도 화천의 콘크리트 공급가격을 실제 공사규모에 적용해본 결과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레미콘 물량의 가격은 145억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공사비의 과다한 예산책정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3년부터 전국 24개 댐에 대한 극한강우 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순차적인 사업진행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6곳의 댐 가운데 평화의 댐이 이번 추진계획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국회 예산승인 신청을 하기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이나 정책결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록 관리한 관련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정책발표는 그 어떤 상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저 하달된 통지문서를 발표한 것에 불과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부기관의 국책사업 발표는 그 논의과정과 정책발표 내용에 대해서 크고 작은 그 어떤 간담회나 토론이라 하더라도, 공식 논의과정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추진의 최초 발의단계 부터 최종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연구내용과 견해의 발표를 분명히 기록하는 절차와 근거자료의 확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기관운영의 필수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10월 16일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받아내기까지의 통지문서, 그리고 담당자와의 문답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비공개통지에 이의신청으로 정책발표 근거확인
민주국가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정책발표를 해야 한다.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2011.10.26     
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평화의 댐 보강공사 1,650억원 사업비예정 발표에 대해서
1. 최초 발의된 원인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 
2. 사업추진을 결정하기 까지 회의를 진행한 내역(각 회의일시, 참석자명단, 간략한 회의결과)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콘크리트 덧씌우기 보강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파로호방면 남쪽 사면.
(사진자료 국토해양부)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일자 2011.10.26      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통지일자 2011.11.04

비공개내용사유

1. 내용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계획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상기문서는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북한강) 개발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비공개결정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에 대해 나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해양부 담당자와의 대화는 이로서 시작되었다.


이의신청

이의접수일자 2011.11.04    이의접수번호 1486837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청구정보내용

평화의 댐을 최초 건립할 당시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였으며, 오히려 모든 국민이 평화의 댐 존재에 대한 가치와 그 축조과정과 그리고 그 역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그 이유와 과정도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으며, 그 보강공사가 북한의 수공 위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필수적 이유인 것도 이미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국가 안위에 있어 절대 필요불가결한 평화의 댐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내용이 될 수 없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ㆍ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을 최초 발의하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를 공개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과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발의한 분들에게 오히려 포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명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직책이나 직업, 또는 전문활동분야 등 간접적인 설명만이라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그 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한 이상, 그것은 국가 안위를 위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중차대한 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까지 관계자분들의 거듭된 회의와 검토를 진행한 상황은, 그 (각 회의일시, 참석자명단, 간략한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신중하고 심도있게 정부가 고심해온 일련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회의결과를 공개 요청한 것은 실제 국가안보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비공개 이유로 결정하신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북한강) 개발 관련 자료”는 실제 비밀계획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만을 비공개해주면 될 것이고, 그 비밀정보를 제외한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 자료를 공개해주시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서 정한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번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발표하기 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오신 국토부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크게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접수 5일째인 10월9일.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본 건과 관련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약 20분가량 주고받은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부>
이의신청을 접수하신 것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하기 보다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사실, 평화의 댐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요구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관련한 보관중인 자료는 따로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류>
정부가 1650억원이 집행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한 마당에 거기에 관련된 내부 회의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 국내 각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런 발표에 근거가 될 내부 회의록이나 관련자료가 없이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네‥‥‥그게 사실‥‥‥그 발표를 하기까지 우리 기관 내부에서 토론은 여러차례 하기는 했었지만‥‥‥, 그 회의방식이 특별한 날짜나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서 그 어떤 회의규정에 따라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수시로 관련 사항을 연구하는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류>
국책사업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그렇게 회의록도 없이 수시로 오고가면서 몇 사람의 토론만으로 발표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일반 개인회사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집행을 주도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기획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상벌이 따라야 할 것이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상하고, 결정적인 착오나 실수를 한 사람은 마땅히 징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결론을 내기까지 관련 자료나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장차 이 사업이 크게 잘못되었거나, 국민적 갈등이나 본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질겁니까?

국토부>
그야‥‥‥, 물론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부서 “수자원개발과”에서‥‥‥
 
도류>
수자원개발과가 사람입니까? 지명될 수 있는 그 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인 반응이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봤다가 반발이 크면 없던 일로 하면 되고‥‥‥, 그런 무책임한 발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사 소요 레미콘 물량이나 공사비 책정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예산낭비를 지적한 한 사회단체 비판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토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저희 부서내에도 토목공사에 관련한 연구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댐 사면에 대한 체적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신청한 예산이 승인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량과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도류>
그렇다면, 이번처럼 공사비 과다책정 시비가 일어난 경우를 보더라도, 변동사항이 예정된 내용의 공사비는 애초에 본 공사와 관련된 정책발표를 하실 때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댐 보강공사 필요성만 발표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을‥‥‥구체적인 사업예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고 정부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부추긴 겪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책발표를 할때에도 말입니다. 최소한 외부 학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공개적인 연석회의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과정을 거친 뒤에 발표한다면, 정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여론의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국민적인 반감을 초래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토부>
예.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도류>
그 책임지겠다는 것이‥‥‥ 책임진다는 말 뿐이지‥‥‥,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부 기구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련된 회의나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하는 매뉴얼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류>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할 그 어떤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는군요.

국토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최초 평화의댐 보강사업의 필요성을 발의한 것은 <수자원공사>이고, 지난 5월달에 국토부로 의견을 보내왔다는 사실 한 가지는 공개해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도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통해 제게 알려주신 내용의 결론은 열린정부 시스탬을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자원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국토해양부>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이다. 그리고, 다음날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통지해주었다.

이의신청(부분인용) 결정통지서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통지일자 2011.11.10

<공개내용>
최초 발의 및 시기 : 한국수자원공사('11.5)
처리과명 수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수자원개발과-1758 (2011.11.10)  



-수자원공사에 정보공개청구-

수자원공사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열린정부 시스템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수자원공사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청구한 내용 그대로 수자원공사의 관련자료를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관 수자원공사
접수일자  2011. 11. 10.
제목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검토보고서

<청구내용>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 발생 등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발표하기까지는 2011년 05월 수자원공사에서 최초 발의하여 국토해양부에 검토 요청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검토요청하기 까지 자체에서 회의 검토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고, 또 평화의 댐 보강공사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틀 뒤, 수자원공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에 그 문답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수공>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평화의댐 보강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회의록이나 검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전국 24개 댐에 대해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그동안 거의 모든 댐의 공가 완료됐고, 현재 다섯 개 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평화의 댐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화의댐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검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난 5월에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도류>
수자원공사에서 이 보강공사를 추진할 것이니, 그렇다면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자료나 공사추진 계획서, 기본설계도 정도는 수자원공사에 있겠지요?

수공>
그런데‥‥‥그게 아직 우리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구요. 현재 국회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예산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평화의 댐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개자료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이번에 공개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류>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공개요청을 앞서 국토해양부에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지금 수자원공사 같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회의 검토자료나 기본설계 조차 하나도 없이 사업실시를 발표하는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댐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화천에 있는 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과 관련한 공사는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향후 평화의댐 관련 정보나 사업을 발표하실 때, 심포지엄이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될 때에는 저에게도 사전 연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함께 논하고 참관하고 싶습니다.

수공>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한 행사가 예정되면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개할 자료가 없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번 정보공개청구 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문답이 끝난 뒤, 수자원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접수일자  2011. 11. 10.
처리기관 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조사기획처
전화번호 042 629 2706

<처리내용>
⌾공개여부: 부존재
⌾부존재내용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검토요청하기 까지 자체에서 회의 검토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고, 또 평화의댐 보강공사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우리공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자료부존재).

⌾부존재 사유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정보공개 관련 답변입니다.

최근 이상강우와 기후변화에 따라 2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된 평화의댐을 PMP(가능최대홍수량)에도 대응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안을 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치수능력증대사업에 평화의 댐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개략적인 보강방법과 사업비 외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별도의 회의자료나 용역보고서는 없으며 향후 동 사업의 진행에 맞춰 용역이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화의 댐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귀하와 귀댁을 행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