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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 다시 증가추세, 이유는 법무법인들 고소남발?

opengirok 2012. 3. 2. 17:21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범죄자 문광부 정책에 따라 양산됐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청소년 현황은 파일 참조.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약 8040건이 증가해 35,53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9%의 증가율로 저작권법 관련 전체 고소 건수에 비해 무척 큰 증가율입니다. 또한 2007년 보다 높은 접수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다수는 불기소 되었는데요, 35,532건 중 29,235건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즉 불기소율이 82%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저작권법 ‘묻지마 고소’가 더 늘어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저작권 관련 분쟁들에 대한 보도가 적지 않습니다.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들의 경향을 보고 있으면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저작권법이 법무법인들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신문, <법무법인 '묻지마 저작권' 고소... 중소기업 '휘청'>
동아일보, <음악저작권協, "영화 상영때도 저작료 달라">
시티신문,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아십니까>
미디어오늘,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보안뉴스, <최문순 의원, "고민 없는 저작권법 개정은 중단돼야!">
블로터닷넷, <'저작권 거간꾼'과 공포 경제>


저작권이라고 보기 애매한 컨텐츠에 대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영리적 목적이 없는 블로그에 노출되었다고 고소하거나, UCC 같은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의 문화적 현실들을 더욱 침울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법들은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TRIPs(WTO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나 FTA들, ACTA(위조품 방지 무역협정) 등 무역협정들을 거치며 저작권의 보호와 규제는 거듭 강력해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법과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 졌는지, 인류가 향유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더 찬란한 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산업이 얼마나 비대해져 가는지는 체감이 되네요.

단순하게 상상해 보면, 만약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사회라면 창작자들은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의 저작권과 관련된 현실은 권리나 문화보다는 규제와 이윤의 문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