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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정보목록은 비공개하면서 공사는 왜서두르나?

opengirok 2012. 6. 12. 15:39

 

2012년 1월 밀양, 73세의 노인이 분신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 온 농사꾼,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온 농사꾼이 몸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은 송전탑건설공사때문입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남권에 공급하기 위해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만 69개라고 합니다.  송전탑이 건설된 곳은 가축들이 병들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송전탑의 건설은 결국 핵발전소의 존재때문이고 핵발전소의 존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관 송전탑반대 문화제

 

 

밀양송전탑건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분신사건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밀양시청, 밀양지방경찰청, 밀양검찰청, 한국전력공사에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정보목록을 청구해 보았습니다.

 

 밀양시청은 홈페이지-행정정보-정보목록 검색에서 '송전선로'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공개 비공개여부를 보니 거의 '공개'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반대로 경찰서에서 공개해준 정보목록은 대부분이 '비공개'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체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

 

밀양지방경찰청은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제4호, 제6조'를 사유로 목록을 비공개했습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의 내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정보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위의 조항에 해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부분공개를 할 수 있어도 목록자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더니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사건은 공안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관련 문서는 목록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목록이 비공개 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 사안을 공안과에서 다루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국전력에서 공개해준 정보목록은 다음의 사유로 민원과 관련한 내용은 목록도 비공개 했습니다.

 

1.  2009 ~ 2012. 현재까지 밀양 송전철탑과 관련한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 6호, 7호 조항에 관련된 공문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되지 않은 397개 공문에 대해서 문서번호, 문서제목, 담당부서, 생산자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여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요망)

 

2.  밀양지역은 지역주민과의 진실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민원을 해결하고자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의 원관련 등으로 생산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불이익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역간 대립?분쟁을 유도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관련 문서는 공개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지역 주민인 고 이치우 씨가 분신하고 나서 한국전력과 분신대책위원회는 3월 7일부터 90일간 송전탑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중단된 동안 한전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총 161기 송전탑 가운데 울주군·기장군·양산시·밀양시·창녕군 일부 송전탑 84기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단장, 산외, 상동, 부북면 등 밀양시 4개면 52기 철탑을 제외한 109기 철탑은 오는 10월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정 중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다시 분신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송전탑공사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사냐용 개와 나카로운 낫을 들고 스님이 혼자 기거하는 사찰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계속 지역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밀양지방검찰청의 정보목록 비공개사유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안들이 많습니다.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목록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사는 재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는데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가요?

 

공개된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전력- 밀양송전탑.xls

 

밀양경찰서- 송전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