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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주민번호 타인도용 6배증가?

opengirok 2012. 10. 16. 16:17

 

통계표명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66 1,129 1,075 1,267 1,623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001 1,037 1,171 1,202 1,499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9,086 10,148 6,303 10,137 67,09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65 949 680 826 662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12,497 24,144 23,893 38,414 38,172
- 기타 1,350 2,404 2,045 2,986 13,16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매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10년, 2011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에는 54,832건에서 122,2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보면 주민번호 타인정보도용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한 것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금융거래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부가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정책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계표를 보면 개인정보 무단수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강력한 제재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개인정보침해건수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신고 상담한 사례까지 포괄하고 있는 통계치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