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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의 황당한 자기모순?

opengirok 2012. 10. 23. 11:16

 

 - 사진출처 :정문헌 의원 홈피 -

 

어제(10월 22일)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송광호 위원장과 이철우·정문헌·류성걸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NLL을 포기하고자 여론 대책회의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 달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들을 말하고 이들 기록은 15년에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논란에 핵심에 있는 정문헌 의원의 행동은 더욱 황당합니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 22일 '예문춘추관법' 이라는 법안, 즉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에 모태가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입니다. 그 법안 중 현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볼까요?


 27(특정기록물)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특정하여 공개 및 열람 그리고 자료제출이 가능한 시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기록물의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점의 기준은 퇴임 즉시퇴임 후 각각 2·5·10·30년 등으로 하며 최장 50년을 넘을 수 없다.

특정기록물은 제1항이 정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열람되지 아니하며누구도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다만춘추관이 특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해당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그 증거로써 필요한 경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이 법안에는 특정기록물 제도라고 해서 대통령이 퇴임 후 최장 5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개도 대통령이 형사사 소추를 받아 증거로 필요한 경우로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보다 더욱 강한 법안입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은 당시 정문헌 의원의 법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친 법안입니다. 사실상 정문헌 의원이 입법발의 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 한 것이지요. 이런 법을 입법 발의한 인물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내어 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닐까요? 정문헌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법안을 제출할 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대부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대통령기록을 남기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남기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논란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때 마다 불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화가 너무 후진적입니다.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 첨부해서 붙입니다. 참고하세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