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opengirok 2013. 5. 14. 20:19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통지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특정업무경비의 지출내역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활동비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는 단순히 해당 공직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들이 위 법조항에 포함된다는 국회의 주장은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을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지난 4월에 국회사무처의 결정 그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심의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서를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더해 국회가 공개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 위원들 의견서가 아닌 국회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짤막한 의견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심사를 했는지, 심의회의가 개최되었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심의회 위원 몇 명이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활동비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2년 국회 특정업무경비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뿐만이 아닙니다. 심의결과도 그저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중 몇 명이, 어떤 근거로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을 제출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가 공개한 의견서는 결국 누구나, 언제든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문서로 가치와 신뢰성이 완전히 결여된 문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의견이 상세하게 기술된 서면의견서.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정보공개담당자는 국회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의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 결과보고서 참여한 정보공개심의 위원과 일시,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 위원 수와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다. 국회의견서에는 위의 항목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정보공개심의회가 확실하게 소집이 되었는지, 이의신청과 관련해 생산되는 의견서나 회의록이 더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당황스러워 하며 심의회가 소집이 되었으나 “이의신청과 관련해 생산된 문서는 공개된 의견서가 전부”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의 기록관리 전반뿐만 아니라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절차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시민의 알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공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 불복절차 자체가 엉망이고 의혹투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3-90국회특정업무경비 각종 활동비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