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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1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했을까? -서울시 1회용품지도점검현황

opengirok 2013. 5. 15. 16:50

<이미지출처:KBS 인간의 조건>

 

 

최근 ' 인간의 조건 ' 이라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민으로 출연자들이 핸드폰, 컴퓨터, TV없이 살기/ 쓰레기 없이 살기/ 자동차없이 살기/ 돈없이 살기 / 산지음식만 먹고 살기 등의 체험을 하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체험이 쓰레기 없이 살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지렁이를 키우고 종이컵대신 텀블러, 1회용젓가락 대신 휴대용수저 사용하고 유리병과 종이를 재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등 하룻동안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낀게 많습니다.

 

 

 

편리함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가끔 1회용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1KG정도 된다고 하니 일년이면 365KG, 여기에 인구수를 곱하고 또 개인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배출량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구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1회용품이 차지 하는 부분이 상당할텐데요.

특히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에서 종이컵과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있고 요즘은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1회용품들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 자원의 순환적이용을 통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5(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의 법을 근거로 관할 사업장의1회용품사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도점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규제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 38조 및 동법 시행령 8, 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규제기관 서울시 개 자치구 구청장

종 류 : 18( , 나무젓가락 , 비닐봉투 , 접시 , 칫솔 , 치약 등 )

규제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사업장 : 171 , 227개소 ( ‘ 12년 기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9 1 , 1 3 8 , 목욕장업숙박업소 9 0 5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5 9 , 4 3 2 , 식품제조가공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등 1 9 , 7 5 2

 

 

 

▷서울시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현황

(단위: , 만원)

 

 

 

2010년도의 경우 14,952개소중 355개의 업소가 위반,  천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22,710개소중 290개소가 위반, 759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2년도는 17,606개소중 190개소가 위반, 5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업소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2012년도 기준 규제대상사업장 171 , 227개소 중 10%에 해당하는 17,606개 업소만 지도점검한 결과라 위반업소수가 줄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쓰레기배출과 처리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환경에 대한 각자의 의무들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1회용품은 얼마나 될까요? 편리해서, 빨라서, 또 그냥 아무생각없이 사용하게 되는 1회용품과 슬슬 이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부에서 통계조사한 폐기물 현황과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참고하세요^^

서울시일회용품단속13.04.04.pdf

 

01_2011_전국폐기물통계_요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