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대학정보공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1. 17:00
오늘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시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교지확보률 같은 정보등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현재 대학은 기록을 생산, 등록, 분류, 이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전에는 모 대학에서 대학임용관련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도 엉망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관련자료를 청구해도 대부분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두고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된 자료는 공시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취업률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법인회계서는 정확 한지? 연구실적 현황? 장서보유 현황? 등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여러가지 정확한 기록들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을때 정확한 수치 계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 어떤 구조속에서 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분석이 우선일 듯 합니다.

두번째로 대학공시제도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등록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학생들의 구체적인 기업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기록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열린정부등을 통해서 대학에 상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법률 적용 미비입니다. 현재 대학은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이라는 특성상 본인들은 법률적용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도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두고서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도입, 각종 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풀리는 자료가 없는지. 허위로 공개하는 자료가 없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그 결과 허위로 공개를 하는 대학을 발견하면 교육부에서는 아주 큰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