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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프로젝트> 방사능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식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습니다?!

opengirok 2014. 4. 15. 18:39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약처에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로 쓴 글입니다. 

 

 

얼마 전 (2014년 4월 1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에서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 를 발표했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국내·해외산 농수산물 총 545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세슘이 검출된 품목 중에는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수입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국내산의 8배)

 

 

이번 분석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인데요. 식약처의 경우 검출량이 1베크렐/kg 이상일 때만 검출된 것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에서 국내산 녹차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내산 녹차에서 세슘이 2건 검출(각 세슘 7Bq/Kg, 2Bq/Kg), 2014년 1건 검출(3Bq/Kg)되었었습니다. 녹차외에도 국내산 갈치, 가자미, 삼치 등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미역, 다시마 등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기준치 이하 (국내 식품방사능기준치: 세슘100Bq/Kg,요오드 300Bq/Kg)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수입식품도 아닌 국내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녹색당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녹색당 기자회견/ 사진출처: 참세상>


당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는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방사능 검출 식품을 단순히 ‘국내산 녹차’, ‘국산 미역’이라고만 밝히지만 이처럼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소량이라도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오염 경로를 추적해 공개하도록 관리기준을 재조정하고, 농수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대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국내산 녹차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 검출)

 

이에 식약처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준치에 적합한 식품들의 생산자·사업자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면 오해와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식약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청구내용>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 중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 검출치, 각 식품의 구체적 원산지(예,국내산 000지역), 식품의 생산 및 유통회사

 

 


식약처의 답변은 여전했습니다.

 

 

<공개내용>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유통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제품명, 생산·판매업체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2013년부터 2014. 3.17일까지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총 8,512건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건이 없어 공개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유통 농수산식품이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경우, 농수산식품의 특성상 시기별, 검체별로 검사결과가 동일할 수 없고 전국 생산 농수산물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또한,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안전한 제품에 대해 생산 지역이나 업체명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나 미량 검출된 제품의 해당 생산지역 및 해당 업체 등 정보 공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제품의 허용기준 이내의 미량검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국제식품기준(Codex)은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세슘(Cesium) 1,000Bq/kg이하로 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세슘 100Bq/kg이하로 10배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제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유통식품 중 방사능이 허용기준 이하로 적합한 경우에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약처 훈령 제21호, 2013.4.18.)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3.17현재까지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결과(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된 식품 및 검출치)는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mid=1077, 방사능안전관리정보>유통농축수산물방사능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사유>
○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된 안전한 제품에 대해 생산 지역이나 업체명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사능 허용기준에 적합하나 미량 검출된 제품의 해당 생산지역 및 해당 업체 등 정보 공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약처 훈령 제21호, 2013.4.18.)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

 

 

국내 유통식품 중 방사능 검사 현황

 

〔단위 : 총 검사건수/기준이내 미량검출 건수(Bq/kg)〕

구분

*

수입산

국내산

8,512/22

1,002/6

7,510/16

2013

7,334

/18

872/5

 

* 중국산 고사리 1(세슘 4)

* 대만산 꽁치 4(세슘 1)

6,462/13

 

* 미역 2(요오드 1, 1)

* 갈치 1(세슘 1)

* 가자미 1(세슘 1)

* 녹차 2(세슘 7, 세슘 2)

* 삼치 1(세슘 1)

* 다시마 6(요오드 5, 4, 4, 4, 4, 4)

2014

(1.1~3.17)

1,178/4

130/1

 

* 대만산 꽁치 1(세슘 1)

1,048/3

 

* 다시마 1(요오드 20)

* 녹차 1(세슘 3)

* 미역 1(요오드 1)

 

* 검사결과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에 모두 적합

 

 

식약처는 시민들의 식품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준치 이하는 안전’ 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식품의 경우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 판매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니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라는 식약처의 비전이 무책임한 구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갈무리>

 

 

비공개 사유로 든 “불필요한 안전성 관련 불안 우려와 해당지역, 해당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홍원국무총리가 말한 ‘방사능괴담’ 과 어찌나 닮았는지요.

 

다음의 표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2006년 발행한 보고서 [BEIR Ⅶ/ Biological Effects of lonzing Radiation] 에 실린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여 주듯이 방사능에 의한 암발생은 비례하고 안전한 기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부피폭에 안전기준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단체)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과정이 간단하게 진행돼 생활클럽에서 진행하는 검사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조사에 참여한 야마시타라는 교수는  "연간 100밀리시버트 이하는 괜찮다, 활짝 웃으면 방사능은 괜찮다, 방사능에 대해 겁을 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야외에서 뛰어 놀아도 괜찮다"고 까지 말했다는 군요.

 

 

문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약처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식품방사능검사결과가 다른 것,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식품의 해당업체를 비공개하는 것,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핵 발전 안전신화, 정보의 은폐문제가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식약처에서 말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입니다.

 

 

식약처의 정보공개답변내용을 첨부합니다.

 

식약처 정보공개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