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광고홍보비사용내역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환경공단측은 "언론사 매채별 광고비 내역은 공단과 각 언론사와의 영업상비밀로 제 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청한 언론사의 광고비내역은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당시 24개의 언론사는 광고비단가를 공개했고 34개의 언론사는 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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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측은 광고비단가가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광고비단가의 공개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는 접수기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얼마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원자력환경공단의 언론사별 광고비단가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재결서를 보시면 중앙행심위의 구체적인 행정심판청구내용과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심위도 정보공개센터의 주장대로
-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상과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 광고비 단가가 공개된다고 해서 언론매체의 경영전략이나 경영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이유로 언론사별 광고비단가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해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환경공단, 그외 핵관련 기관들이 핵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홍보하는 예산이 한 해에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꼭 언론에 홍보하지 않더라도 자체 홍보책자를 만든다거나 핵발전소지역주민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물량공세를 하는 것 까지 따진다면 그 예산은 100억원 이상이겠죠.
핵발전을 중심으로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에서 언론은 아주 중요한 역할로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언론사들이 무조건 핵마피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조명하고 언론사의 경영을 위해 핵발전을 옹호하는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무슨 내용으로 얼마의 광고비를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이 핵발전과 관련한 기관들, 그리고 핵발전광고를 하는 언론사 모두가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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