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감사원, 공기업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개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네 개 공기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뉴스타파가 '낙하산이 쏜다'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로 공공기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관들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내부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 집행. -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 집행해 이해충돌 발생. ■ 한국중부발전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 기부. ■ 한국가스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2022년 3월 9일, 이 정보가 사라진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이다.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일 2주 전 선거권을 가진 모든 세대에 각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다. 후보별로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선거출마 경력이 필수적으로 공개되고, 후보들이 알리고 싶은 공약들이 전단지로 배포된다. 공보물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공보물과 함께 각 후보별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어 그 목표와 이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모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 세금내역, 전과기록 등의 공개 정보들은 3월 9일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홈페이..

코로나 2년 서울시 자영업 폐업 현황

한국을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후 서울의 자영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이 공개하고 있는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살펴본 업종은 비대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헬스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단란주점이다.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데이터 취합일 2022.02.07) 약 1..

[보도자료]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토론회]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용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규정의 공개 현황을 확인하여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2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소병철의원) 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