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서울시 억단위 수의계약 너무많아?

opengirok 2011. 4. 12. 17:33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며 발생하는 계약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해온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체결된 용역계약 내역에 억단위가 넘는 수의계약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9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총 63건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약 294억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산하 재단법인들과 체결한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2010년 7월 1일~2011년 3월 22일)


서울시가 체결한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산하 재단들과의 수의계약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산하 재단법인들과 24개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총액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해당 재단과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도 최대 29억원이 넘는 사업(2010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도 있어서 서울시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들의 배를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업무추진비와 홍보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며 정보공개센터 및 언론들의 비판을 받아왔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정보공개센터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공개 역시 수의계약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부화제와 체결한 보장보험의 경우, 34억 80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서울시가 체결사유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수의계약의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공개입찰이 불가능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들을 명시한 것 인데요. 위의 수의계약들의 경우, 좀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 고액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내용 상 수의계약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료하게 수의계약사유를 함께 정보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개입찰-수의계약 정보공개자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재무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수의계약 건들에 대한 계약사유를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재입찰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니 정보공개센터는 안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서울시의 행정정보공개는 투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나는 서울시의 폐쇄성을 고발함으로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투명한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에 대한 정보공개의 이해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