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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있는 서울시문서고, 연간방문자 20명도 안 돼..

opengirok 2011. 12. 20. 14:24
서울시의 영구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는 서울시가 아닌 경북 청도군에 있다. 
중요한 역사자료, 행정자료로 그 가치가 높은 서울의 영구보존 문서들은 서울에서 멀고도 먼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조차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12일 현재 청도문서고는 영구기록물 7만6천여 권과 준영구 기록물 3만4천여 권, 30년 이상 보존문서 32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마이크로필름은 8001롤을 소장하고 있다.
그간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청도문서고에는 지적관련 문서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 88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문서나 인사 및 예산에 관련한 문서와 설계도면 등이 보관돼 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 7천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원본 종이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시설이나 조명 등 보존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① ‘영등포 인감대장’은 1914년 7월 인감제도 시작과 함께 시가 만든 공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관 문서다. ② ‘환지처분 인가 신청의 건’(換地處分認可申請ノ件) 공문서는 1945년 4월 경성부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기안문 형식의 시 최초 공문서다. ③ 1949년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후 만든 공문서에는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사진은 1957년도 공문서. <출처 : 서울신문>



앞서 언급한대로 청도문서고에는 토지와 관련된 문서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원본이기 때문에 재산권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아 이용자의 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청도문서고를 방문해 기록을 열람한 횟수는 17건에 불과하다. 2009년에는 39건, 2010년에는 15건으로 이는 이용자가 한달에 두어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의 문서고가 청도군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1968년 <김신조사건>이 발생하자 위기 대비 치원에서 한국전쟁당시 피난지였던 청도군을 문서고로 선택하면서였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청도문서고는 1971년부터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정황상 청도에 문서고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적합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2011년 지금까지도 청도군에 문서고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서울과의 너무 먼 거리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록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는 데 청도문서고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기상태에 대비해 기록을 피난지에 보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구시대적 발상이다. 아무리 가치가 높은 기록이라 해도 꽁꽁 숨겨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찾는 이가 없으면 그 가치는 퇴색하고 만다. 과거의 기록은 현재와 소통할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