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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권위 권고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opengirok 2009. 11. 23. 15:56

경찰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의 공개는 스스로 자신의 지적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니, 그것에 의미를 (저 혼자) 부여한 것이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까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하세요 :D

2006년 1월 1일~2009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현황 - 일시, 내용, 조치결과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열흘 뒤 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일첨부> 



공개 내용을 보니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이 2006년에는 50건, 07년에는 57건이네요.

'어! 조금 늘었네?'  하고  08년엔 어떤지를 보니, 08년엔 37건이라고 합니다~~ 현저히 줄어든것이죠.

'좋은 현상이군~~~'하고 흐뭇해하며 어떤 내용으로 권고를 받았는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차, 아쉬운 글이 보이는군요.

인권위 권고내용이 줄어든게 아니라~ 동일 사건에 대한 권고내용은 한건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 인권위 권고사항 중 일부



처음의 예상대로, 해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은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출처 : 미디어충청


권고사항들을 읽어나가다 보니, 그 당시 이슈화되고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하지 않고, 부검했던 것도 있구요.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그들을 봉쇄하기 위해 비상출입구, 방화시설등을 용접하는 등 폐쇄했던 일도 보입니다.

2008년에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의 브래지어가 위험물이라며 제출하라고 했던 일도 공개자료를 보니 다시 떠오르네요.

또 07년에는 경찰이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에 대해 경찰은 수용 조치를 했네요.

순서 : 연번,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사항, 조치사항


하지만 권고를 받은지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경찰은 또다시 무리한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자동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등에 직접 사용한 것이었죠.

관련글 보기
쌍용차노조원에게 쏜 테이저건, 그전엔 어떻게 사용했나?


해서 경찰청에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7년 9월 1일~2009년 11월 12일 현재까지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현황  - 일시, 교육내용, 강사, 교육대상자 기준, 교육참석인원 등 포함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열흘 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했네요.

○ 전자충격기 직무교육 실시현황

일시 : 2008년 10.23~11.17, 12.29~30, 2009년 5.13~29
교육내용 : 전자충격기 원리 사용방법 및 체험 등
강사 : 경찰청 경감 임00외 2명
교육대상자 기준 : 외근 경찰관(수사형사, 지구대)
교육참석인원 : 전자충격기 신규 보급시 지방청별 교육 실시 3,000명
○ 아울러, 전자충격기를 비롯한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교육은 위 직무교육외에도 각 관서별 직장교육시, 지구대 등에서는 업무 교양하달시, 교육기관에서는 신규 임용과정 등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공개내용을 보니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경찰은 2차례에 걸쳐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직장교육 등으로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전자충격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그리고 체험 뿐입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이유는 안전교육 확충 때문일텐데 말이죠. 부디 사용방법 교육에 안전교육까지 포함된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권위 권고사항 수행 여부에 대해 내용을 공개받고 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제것인양 휘두르지는 않는지 감시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잠깐 분노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냄비성향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많은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투명하게 일하겠다 라고 소리높여 말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권력기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구요.

공공기관이 '투명해야한다'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권력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공공기관에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보공개청구라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시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