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한겨레 캠페인] '스팸' 단속 처벌, 제대로 이뤄지나요?

opengirok 2009. 12. 3. 11:05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⑤

법률 있어도 계속되는 스팸메일 ‘답답’




어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야 사랑해.” 아니, 혹시 남편이 보낸 건가…. 웃으며 봤더니 웬걸요. 성인물 업체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역시 같은 일을 겪습니다. “집에서 부업하세요~”, “이자 싸게 드립니다.” 처음에는 재미 반, 장난 반 열었다 다단계 사업이라든가,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 전인가,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무려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스팸메일과 스팸문자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2007년에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가 217만여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2112만건으로 거의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보면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내 이메일 주소를 알았을까. 또,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은 왜 단속되지 않는 걸까.

물론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광고 등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전송자의 연락처 등도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안내’, ‘성인물 관련 홍보’, ‘도박’ 등 다른 법들이 금지하는 것들은 전송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스팸메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솜방망이 처벌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10분만 인터넷, 휴대폰이 없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오고가는 정보들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은 정보공개청구가 ‘스팸’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방송인)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를 12월31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전자우편 cfoi@hanmail.net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문의 : (02)2039-8361 또는 cfo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