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출산휴가,생리휴가신청 눈치보여서 못해요

opengirok 2010. 2. 18. 16:16


"2010년에는 일, 일좀 하고 싶다!"
몇년째 취직준비에만 목메고 있는 친구의 새해 소망입니다. "그냥 시집이나 갈까?" 하고 엄마에게 푸념을 늘어 놓으니 친구의 어머니는 그러셨답니다. "요즘은 직장 안다니는 여자는 시집도 못간다."


맞는 말이지요. 예전엔 현모양처가 최고 신붓감이었다면 요즘엔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최고 신붓감이니까요. 얼마전 한 설문에 따르면 그중에 으뜸은 공무원, 교사가 최고라네요. 결혼도, 취직도 여성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것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찾아 오는 마법(?)과 직장일, 가정일에,, 그리고 아이라도 낳는다면 출산에, 육아까지,, 이래서 엄마가 되면 슈퍼맨이 될 수 밖에 없죠.


<사진출처:동아일보>

노동부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 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제74조제3항 /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노동부에 출산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조항 위반 사업장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현황을 보니 2004년에 618건으로 위반사업장이 가장 많았네요. 2005년에 387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6년에 다시 늘어 났습니다. 2008년에는 2007년도에 비해 산전후휴가를 위반한 사업장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분은 얼마전 이모가 출산을 했는데 얼마 쉬지도 못하고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청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명목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눈치가 보여서 휴가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부당하게 인사가 나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성노동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신청하고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성장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새해에는 출산=해고 라는 말이 꼭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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