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opengirok 2010. 6. 14. 16:36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들 경찰로부터 몇 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에게는 불심검문을 잘 안하나 봐요~)

심지어 직장선배 J씨는 출근길에 두 번이나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불쾌한 게 당연하지요. 멀쩡히 길 가던 중에 갑자기 범죄자로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사진출처 : 일간스포츠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불심검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2년 동안의 시민들과 차량에 대한 불심검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그 결과가 상상 이상이네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2008년까지 합치면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2년동안의 불심검문는 무려 1억번이 훌쩍 넘네요.

2년동안 차량검문이 1억번 이상이라면, 서울에 있는 차는 모두 몇 번씩 불심검문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은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이니 당사자가 인지라도 하고 있지만, 차량조회는 번호로만 하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불심검문을 당한 것이네요.

경찰청에 이렇게 불심검문을 했을 때 검거되는 범죄자나 도난차량의 수도 공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수치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불심검문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겠네요.


최근에는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도 이전부터 이렇게 불심검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경찰의 감시 하에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것인지, 헷갈리네요.

* 전체 공개자료와  결정통지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