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경찰은 변덕쟁이야. 공개라더니 청구하면 딴소리?!

opengirok 2010. 6. 11. 14:10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을 잘 보면 해당 기관에서 언제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그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인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공개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보목록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을 보고 다음의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었죠. 경찰청에서 해당 서로 이송을 해주었는데요.  


1.제목 : 2.26~mbc사수, 여의도 mbc 앞 촛불문화제 등 경비대책
번호 : 경비1과-2662
2.제목 : 서울강서교회 행사 관련 교통관리 계획 수립 보고
번호 : 교통안전과-3132
3.제목 : 학생운동권 기습시위 등 관련 경비강화 대책보고
번호 : 경비1과-4288



청구를 해놓고 공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요. 공개일자가 되서 열어봤더니 해당 기관인 영등포, 중부경찰서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3호입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인건지, 경찰권력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덕도 심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대상정보라 하지를 말던지,,, 부푼 마음으로 공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허무합니다. 이제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없는건가..  하긴 언젠가 정보목록도 다 선별해서 만든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것은 아예 정보목록에도 안올린다는,,, 그 소문이 소문이기만을 바랬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나니 왠지 그럴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보공개청구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목록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니 정보공개청구전에 이 기관에선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니까요. 뭐 경찰처럼 공개정보로 만들어 놓고 청구하면 비공개해버리는 변덕을 부릴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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