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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원, 국민권익위원장시절 홍보비전용?

opengirok 2010. 8. 20. 11:34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7월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을 통해 각 부처별 사업예산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민권익위의 홍보비전용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습니다.

 
이재오특임장관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시절,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주요 방송 3사(MBC, KBS, SBS)를 통해 광고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폐교를 공원으로 만들고, 비행장고도제한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멈췄던 공장을 재가동하게 된 사례들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증액된 것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결산현황(단위:백만원)

예산액(A)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0년도 예산액

1,108

469

1,577

1,540

139.0

37

1,040



본래 11억 800만원이었던 예산에서 4억 6,900만원을 전용증액하여서 예산현액이 15억 7,700만원이  되었고 이중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광고>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홍보비를 위해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을 반하고 있다는 점,
시급하지 않은 광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 홍보비 예산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기존 사업이 축소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국민권익위의 예산전용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있거나 재해대책 재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는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진행함으로써 무리한 예산전용을 하는 것은  당초 계획중인 사업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무리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사업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 올립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시는데 유용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