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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교육이 부실?

opengirok 2010. 8. 23. 11:17


 국회예산정책처, 개선 대책 서둘러야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방지 교육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7년-2009년간 연 6.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18,351건이 발생하여 18,351건이 발생하여 18,81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11명이 구속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방어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2009년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비중이 35,6%로 2009년의 경우 5,460명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늘어가는 추세인데, 2007년 2,136명, 2008년 2,717명, 2009년 2,934명의 성폭력 가해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2009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단위:명)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비율

2007년

15,325

5,460

35.6%

2008년

17,178

6,339

36.9%

2009년

18,351

6,782

37.0%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전체 성폭력 건수의 증가가 더불어 성폭력 재범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검거인원 중 2007년 8%, 2008년 7.8%, 그리고 2009년에는 8.1%가 재범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성부는 2009년에 ‘성범죄자 재발방지 및 홍보사업’과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5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실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산액 중 14억 6천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우선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의 경우 형벌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받은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 재소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에는 교육대상 274명 중 교도소 재소자 108명을 제외한 131명, 2009년에는 891명 대비 464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교육실적 사업도, 2009년 성폭력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 1,240명 중 664명이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이중 298명만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성범죄자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실적이 저조 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 이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확대강화 해야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여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도 동시에 주관 하고 사업이고 재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도 법무부에서 위탁을 해야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향후 부처 간 조정을 잘하면 사업을 더욱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회계연도결산자료 첨부합니다.
각부처에서 사업, 정책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