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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대신,2억2천만원짜리 물대포로 모시겠습니다!

opengirok 2010. 10. 21. 15:08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처에서는 전국 경찰병력 중  41%인 5만여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사장소인 서울 코엑스앞에는 경찰병력과 경찰차량이 성벽을 쌓게 되고 이 근처에서 집회, 시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대처하겠다고 합니다.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은 집회, 시위발생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실제로 과격시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찰과 정부에서 너무 날을 세우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경찰청은 얼마전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향대포대신에 2008년 촛불집회에서 사용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압용장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경찰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압용장비 현황
지향성음향장비(LARD, Long Range Acoustic Device) / 가스차 / 다중해산용 물포(살수차) / 특수진압차 / 함정용 물포 / 다목적 발사기

1. 각 진압장비의 보유개수 및 대수
2. 각 진압장비의 한개, 한대 당 가격
3. 각 진압장비의 성격 및 사용용도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향성음향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목적발사기의 경우 예전에 청구했었는데 비공개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청구건의 경우도 다음의 사유로 부분공개를 해주었는데요.


<부분공개결정>
각 진압장비의 한개, 한대 당 가격은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 5호)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대상 진압장비의 단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개해 주었습니다.


* 물포 : 220,000,000원, 물보급차 : 85,000,000원(16대), 다목적차량 : 120,000,000원, 
   위생차 : 96,440,000원,  버스: 89,590,000원 



각 진압장비의 개수와 단가를 계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물포: 2억2천만x17=3,740,000,000 / 물보급차: 8천5백만원x16=1,360,000,000원 /
다목적차량:1억2천만x6=720,000,000원 / 위생차: 9천6백4십4만x28=2,700,320,000원 /
버스: 8천9백5십9만x1092=97,832,280,000원




물포 대당 가격이 2억2천만원이라니 놀랍네요. 저도 이 물대포를 맞아본적이 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상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 겨울에 물대포를 맞게 되면 더 위험하죠.


음향대포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논란이 계속되어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물대포를 사용해주겠다는 경찰청, 이 정부에 고마워해야 하나요? G20이고,쥐20이고 뭐고 11월이 빠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