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기관 110여곳 현황 미제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대 등 9개 국·공립대 등 모두 110여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그 해 8월까지 전년도 기록물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기록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각 기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 제출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4개 기초자치단체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선 “인구 15만명 미만 기초단체는 조그만 시골인데,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자체의 사정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기록정보전문대학원 이승휘 교수는 “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치부까지도 실록에 기록하면서 철저히 기록물 관리를 했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떤 기록물이 생산됐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폐기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율(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도 떨어졌다. 참여정부에선 평균 78%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68%, 2009년에는 67%를 기록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기록관리 절차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빨리 보고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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