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금횡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 졌다는 둥,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둥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사장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국금지를 많이 당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측근비리연류관련으로 출국금지되었고 차명계좌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화그룹의 전,현임직원들도 출국금지되었죠.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한해 얼마나 많은 출입국금지가 있는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자 현황은 국가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국금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
범죄수사 |
재판계속 |
형미집행 |
벌금추징금 |
세금체납 |
기타 |
2008 |
5,218 |
143 |
193 |
769 |
1,189 |
248 |
2009 |
4,561 |
177 |
200 |
509 |
1,713 |
390 |
2010.9월 |
3,516 |
249 |
203 |
393 |
710 |
262 |
범죄수사, 재판계속,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 세금체납, 기타의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되었는데요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것은 범죄수사였고, 그 다음이 세금체납이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범죄수사와 벌금추징금미납의 사유는 건 수가 줄었지만 재판, 형미집행, 세금체납의 부분의 증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미지출처: MBC>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출국금지조치에 비해 기소된 경우가 21%에 지나지 않아 10명 중 2명은 검찰로부터 무분별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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