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가파른 상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든 비공개든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하(하거나 이첩)하는 식의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 의한 공개 여부의 결정으로 종결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자신이 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전체를 보았을 때, 공개청구 취하율은 6.74%(2004년)에서 13.94%(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 5.29%(2004년)에서 10.33%(2007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경향은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3년 사이에 2배가 되었을 정도로 급격한 것이었다.
2004년 |
청구 건수 |
처리현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104,024 |
96,187 (92.47) |
78,089 (81.18) |
8,412 |
9,686 (10.07) |
43 |
7,015 (6.74) |
779 |
소계(중앙) |
42,497 |
39,851 (93.77) |
32,040 (80.40) |
3,184 |
4,627 (11.61) |
27 |
2,248 (5.29) |
371 |
경찰청 |
3,081 |
2,993 (97.14) |
2,050 (68.49) |
401 |
542 (18.11) |
1 |
83 (2.69) |
4 |
대검찰청 |
391 |
301 (76.98) |
155 (51.50) |
57 |
89 (29.57) |
3 |
58 (14.83) |
29 |
2005년 |
청구 건수 |
처리현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130,841 |
120,879 (92.39) |
96,899 (80.16) |
12,568 |
11,412 (9.44) |
79 |
8,833 (6.75) |
1,050 |
소계(중앙) |
47,294 |
43,984 (93.00) |
34,479 (78.39) |
4,710 |
4,795 (10.90) |
26 |
2,686 (5.68) |
598 |
경찰청 |
6,026 |
5,728 (95.05) |
3,895 (68.00) |
1,060 |
773 (13.50) |
6 |
177 (2.94) |
115 |
대검찰청 |
516 |
456 (88.37) |
181 (39.69) |
128 |
147 (32.24) |
|
34 (6.59) |
26 |
2006년 |
청구 건수 |
처리현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150,582 |
132,964 (88.30) |
106,423 (80.04) |
13,970 |
12,571 (9.45) |
286 |
15,258 (10.13) |
2,074 |
소계(중앙) |
57,737 |
52,962 (91.73) |
41,864 (79.05) |
5,352 |
5,746 (10.85) |
60 |
3,715 (6.43) |
1,000 (1.73) |
경찰청 |
6,738 |
6,409 (95.12) |
4,341 (67.73) |
1,016 |
1,052 (16.41) |
2 |
225 (3.34) |
102 |
대검찰청 |
980 |
823 (83.98) |
435 (52.86) |
199 |
189 (22.96) |
2 |
69 (7.04) |
86 |
2007년 |
청 구 건 수 |
처리현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235,230 |
197,617 (84.01) |
157,958 (67.15) |
21,479 |
18,180 (9.20) |
401 |
32,800 (13.94) |
4,412 |
소 계(중 앙) |
80,976 |
72,162 (89.12) |
56,705 (78.58) |
7,572 |
7,885 (10.93) |
12 |
8,367 (10.33) |
2,435 |
경찰청 |
9,130 |
8,551 (93.66) |
5,656 (66.14) |
1,345 |
1,550 (18.13) |
|
463 (5.07) |
116 |
대검찰청 |
1,103 |
857 (77.70) |
373 (43.52) |
231 |
253 (29.52) |
|
100 (9.07) |
146 |
이러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상승추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승의 경향이 몹시 가파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를 볼 때 2008년 17.97%, 2009년 22.66%를 기록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
청구 건수 |
처리현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291,339 |
229,650 (78.83) |
183,722 (79.98) |
25,516 |
20,412 (8.89) |
124 |
52,340 (17.97) |
9,225 (3.17) |
소 계(중앙) |
60,262 |
45,712 (75.86) |
30,969 (67.75) |
7,555 |
7,188 (15.72) |
4 |
11,301 (18.85) |
3,245 (5.38) |
경찰청 |
18,713 |
14,220 (75.99) |
9,747 (68.54) |
2,191 |
2,282 (16.05) |
2 |
3,909 (20.89) |
582 (3.11) |
대검찰청 |
2,700 |
1,086 (40.22) |
472 (43.46) |
221 |
393 (36.19) |
|
534 (19.78) |
1,080 (40.00) |
2009년 |
청 구 건 수 |
처 리 현 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취하 |
민원이첩 | |||
총계 |
398,163 |
301,332 (75.68) |
244,604 (81.17) |
30,682 |
26,046 (8.64) |
|
90,241 (22.66) |
6,590 |
소 계(중 앙) |
82,758 |
56,681 (68.49) |
37,693 (66.50) |
9,339 |
9,649 (17.02) |
|
22,385 (27.05) |
3,692 |
경찰청 |
29,612 |
21,942 (74.10) |
14,715 (67.06) |
3,346 |
3,881 (17.69) |
|
6,959 (23.50) |
711 |
대검찰청 |
3,872 |
1,575 (40.68) |
832 (52.83) |
328 |
415 (26.35) |
|
1,729 (44.65) |
568 |
눈여겨 볼 것은 역시, 정권교체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 역시 증가세이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008년 18.75%, 2009년 27.05%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의 가파르기가 극히 크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2007년)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취하율이 2.5배 이상 커졌다.
이러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하율과 그 가파른 상승세는 특히 공권력집행기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예컨대, 경찰청의 경우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찰청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69%(2004년)에서 5.07%(2007년)로 상승했지만,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서도 그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20.89%, 2009년 23.50%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의 경우는 더욱 심해, 2009년 공개청구된 3872건 가운데 공개여부의 결정이 나온 것은 1575건으로 공개청구된 것의 40.68%에 불과하고, 공개청구의 무려 44.65%에 해당하는 1729건이 취하되었다.
*이 글은 11월3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토론회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서울시립대 경건 교수의 발제문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주요예산분석! 필요성,공익성결여된 사업은? (0) | 2010.11.08 |
---|---|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2) (0) | 2010.11.05 |
출국금지조치, 세금체납의 이유가 가장 많아! (0) | 2010.11.03 |
서울시 여성지도자연수, 진보성향단체는 없네?? (0) | 2010.11.02 |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1) | 201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