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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조치, 세금체납의 이유가 가장 많아!

opengirok 2010. 11. 3. 17:14


 '출국금지'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금횡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 졌다는 둥,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둥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사장님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국금지를 많이 당하시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측근비리연류관련으로 출국금지되었고 차명계좌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화그룹의 전,현임직원들도 출국금지되었죠.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한해 얼마나 많은 출입국금지가 있는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자 현황은 국가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국금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범죄수사

재판계속

형미집행

벌금추징금
미납

세금체납

기타

2008

5,218

143

193

769

1,189

248

2009

4,561

177

200

509

1,713

390

2010.9월

3,516

249

203

393

710

262




범죄수사, 재판계속,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 세금체납, 기타의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되었는데요 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것은 범죄수사였고, 그 다음이 세금체납이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범죄수사와 벌금추징금미납의 사유는 건 수가 줄었지만 재판, 형미집행, 세금체납의 부분의 증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0년 8월기준,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전국에 300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이미지출처: MBC>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출국금지조치에 비해 기소된 경우가 21%에 지나지 않아 10명 중 2명은 검찰로부터 무분별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출국금지 및 불기소 처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