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부실한 정보로 국민들의 신뢰 얻을수 있을까?

opengirok 2010. 12. 2. 10:15
장성현 자원활동가(동성고 3학년)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보' 즉,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문서, 사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생소한 제도인 탓에 아직도 상당수의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인 구청들(서울시)의 정보 목록 기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5개구 정보 목록 현황 작성표>

지역

정보목록

형태

최신정보목록

(검색의경우"구청장"으로 검색)

비고

도봉구

검색

2010-11-01

 

노원구

검색

2010-09-11

 

강북구

목록

2010년 10월

 

성북구

목록

2009년 12월

 

종로구

검색

2010-10-11

 

은평구

검색

2010-11-12

 

서대문구

검색

2010-10-26

 

마포구

목록

2009년 10월

 

용산구

검색

 

서버에러

중구

검색

2010-11-25

 

성동구

검색

2010-11-23

 

동대문구

정보목록 페이지 없음

중랑구

검색

2010-10-07

 

광진구

정보목록 페이지 없음

강동구

정보목록 페이지없음

송파구

검색

 

검색 불가능

강남구

 목록

2009년 7월 

 

서초구

정보 목록 페이지는 존재하나 목록이 존재하지 않음

동작구

검색

2010-11-26

 

관악구

검색

2010-11-02

 

금천구

검색

2010-11-03

 

영등포구

검색

2010-11-16

 

구로구

검색

2010-11-26

 

양천구

검색

2010-11-15

 

강서구

검색

 

정보공개시스템 주소안내

 서울시 구청들의 정보 목록 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구청 홈페이지가 목록을 기재하는 대신 정보공개시스템의 검색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색 시스템은 엄밀히 말해 목록이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관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색 시스템은 많은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 엑셀 방식의 목록보다는 간편하게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기에 자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만약 구청이 자료를 분실하거나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엑셀파일 형태의 목록을 기재하면서 검색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은 물론 검색기능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산구와 송파구는 검색기능이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서초구의 경우 정보 목록은 존재하나 게시된 목록은 한 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마포구와 강남구의 경우 엑셀 방식으로 정보 목록을 사이트에 기재하였으나 2010년도에 생산한 자료는 한 건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투명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정책집행을 도모하는 것인데 정보 목록을 1년 가량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실한 정보 목록 기재는 시민들로 하여금 적절한 자료를 찾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사전에 정보목록 검색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공무집행 또한 초래합니다.

 정부기관의 정책집행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