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억지 부리는 국가기록원, 서울시 따라하려는건가요?

opengirok 2011. 5. 12. 16:52


얼마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내용에 대한 청구였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는 당분간 외근이 많아 2달 뒤인 7월에나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지요. 
법으로 정해진 공개 기간보다 훨씬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뒤에 공개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가기록원이 바로 결정통지를 해주었네요. ‘어!! 바쁜 짬을 내 공개해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유는 제가 청구한 정보가 “감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차 말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이 비공개하겠다는 이러한 이유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 한 것은 2009년과 2010년에 대한 것입니다. 1,2년이 지난 내용을 가지고 업무수행 지장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 국가기록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라는 결정이 난 적도 있습니다. 

2008년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사건번호 000205091)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시행한 기관별 기록관리평가 결과 및 등급을 비공개했던것에 대해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에도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내부검토과정중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평가대상기관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권장할 사항이라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국가기록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비공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서울시가 떠오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시 집행 광고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해 승소한바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은폐 모습이 어쩜 이렇게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정통지가 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요.

국가기록원을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원하게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