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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장 미술품은 16,740점, 가치는 550억?

opengirok 2011. 7. 4. 13:37

Batik Art In My Wild River…!!! :) by Denis Collette...!!!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 추정 금액 : 55,460백만원
                                                   [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단위:백만원]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외교통상부

4,445

10,388

관세청

35

72

대법원

4,072

10,580

통계청

30

16

교육과학기술부

1,993

6,897

병무청

21

21

법무부

1,303

830

국가보훈처

20

19

대검찰청

1,002

4,699

노동부

20

25

대통령실

747

5,397

농림수산식품부

20

16

지식경제부

548

1,683

농촌진흥청

16

39

문화체육관광부

524

4,879

문화재청

1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6

663

기획재정부

13

53

국회 국회도서관

358

1,342

식품의약품안전청

12

4

경찰청

334

682

산림청

12

30

국회 국회사무처

158

1,598

감사원

12

51

행정안전부

98

3,491

환경부

9

17

국세청

80

485

국민권익위원회

8

9

방송통신위원회

71

88

중소기업청

7

4

조달청

65

85

해양경찰청

5

1

국무총리실

65

344

기상청

4

53

국토해양부

62

113

국가인권위원회

3

8

보건복지부

42

32

여성부

2

3

헌법재판소

39

272

법제처

2

3

통일부

37

348

소방방재청

1

1

특허청

35

17

합계

43개 부처, 16,740건, 55,460백만원


공공기관에 가보면 화려한 미술품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술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미술품 소장실태와 그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았는데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전체 16,7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43개부처, 666개 소속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외교통상부입니다. 4,445건에 가치는 103억정도 됩니다. 두번째는 대법원으로 4,072건에 가액은 105억원 정도 되네요.

세번째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1,993건에 가치는 68억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술품 구입 기준 검증 체계가 없어 해당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대다수 공공기관(국공립 미술관 제외)의 경우, 미술품 구매가 계속 업무가 아닌 단발성 업무라서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고 현행 규정상 지인 등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술품 구매의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협회・단체일임해 구매 취득의 투명성 저해한다고 밝히면서, 지정 받지 못한 협회・단체 소속의 작가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협회・단체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의뢰기관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는데요. 

• 대전 ☆☆중학교 교장은 표구업체 대표와 짜고 ‘06.12.부터 ’09.2.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구입으로 34,340천원을 집행하고, 표구업체 대표로부터 30,500천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 지출결의서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액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음 (‘10.1월, 감사원 감사)

◇◇구는 기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각 1점, 회화 2점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구의회 4점, 구청사 6점, 보건소 1점 등의 회화가 미등재

• ○○시는 회화 작품 외 도자기 작품 다수가 기증 등을 통해 전시・보관되고 있으나 미술품 대장에 미등재 (‘11.3월, 실태조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

□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

‘12. 3월 말

□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규정 제정

○ 포괄적 기준 제정 및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안전부,자치단체

□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 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국・공립 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 미술관

2. 국공립 미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 국・공립 미술관별 자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

국・공립 미술관

이렇게 큰 규모의 미술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 향후 미술품으로 인한 여러가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구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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