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방부 제초제 살포 기록,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opengirok 2011. 7. 7. 16:02

지난 5월 말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대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이 드러났을 당시였습니다.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고엽제와 제초제 등을 우리 군으로 넘겨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그것을 살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그리고 얼마 뒤 국방부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비공개이나 형식적으로는 공개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7월 7일 오늘, 저는 두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본 정보작전부에서 보낸거구요. 또다른 하나는 군수참모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개봉해 보니 제초제 관련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가 들어있네요. 아마도 국방부가 이 곳들로도 이송을 했나봐요.

그런데 통지된 내용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국방부와 정보작전참모부는 비공개인데요. 해당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군수참모부는 공개입니다. 청구한 기간 중 일부인 1967년~2005년 동안의 기록은 문서보존연한(5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며 공개를 안하고 2006년~2010년 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했네요.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초제는 글라신과 엠씨피피를 구입해 사용하나 보네요. 이중 선택성 제초제인 엠씨피피는 2009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보급량은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보급량이 가장 적은 전라도보다 20배 가량 많은 양입니다. 
고엽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보유량이 없습니다.



국방부와 같은 소위 권력기관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를 해온 육본 군수참모부는 친절하게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곳처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워낙에 공개를 잘 하지 않으니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중 하나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장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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