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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주관하는 법무부, 직원범죄에는 솜방망이 징계?!

opengirok 2011. 9. 6. 15:44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는 주요 지적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비위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지적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성추행을 해도 견책처분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려지니 그럴수 밖에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는 제식구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청구내용
2007년 1월 1일~2011년 8월 4일 현재동안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날짜, 해당자 직급, 비위내용,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처분일 등 포함바랍니다.


징계처분 내용 중 일부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 2007년~2011년 7월 동안 통보받은 법무부의 직원 비위 및 징계처분 현황은 총 310건입니다. 

2007년에 54건, 2008년은 47건, 2009년에 99건, 2010년은 85건, 2011년에는 7월까지 25건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유독 그 수치가 높네요.

비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네요. 총 145건입니다. 뇌물수수, 폭행 등도 눈에 자주 띕니다. 각각 19건, 12건이 있네요. 앗! 살인과 살인미수도 보입니다. 

범죄에 대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간혹 정직이나 감봉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견책입니다.
살펴보니 법무부도 솜방망이징계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2009년 2월에 살인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09년 초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 했던 기자와 피디들이 파면과 해임을 당했었지요. 징계내용만을 가지고 죄질을 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줄세우는 시험을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살인과 비교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성매매, 도박, 사기(보험금 과다수령) 등도 견책처분에 그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범죄현황자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들 내부에서 먼저 엄격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식구 감싸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얼마전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성희롱 파문이 일었던 국회의원 강용석씨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죠. 김형오 의원은 강용석의원을 옹호하며 “당신들은 강용석에게 돌 던질 수 있을만큼 떳떳한가.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죠. 이는 양심의 기준도, 도덕적 잣대도, 염치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성희롱에도 저렇게 뻔뻔하기만 한 국회의원들을 두고 보자니 법무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궁색스러워보일 지경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전체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