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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출동한 암행어사! 적발 결과는?

opengirok 2012. 2. 6. 15:06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다면 2012년 현재, 공무원 사이에는 암행감찰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암행감찰로 적발한 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 및 기강해이 행위 등에 대해 현장 적발한 결과 2008년 22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4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의 부서의 경우

2008년 서울시 구 직원 16명, 소방서 직원 3명, 공단 직원 2명, 공사 직원 1명
2009년 서울시 구 직원 9명, 공사 직원 3명, 시청 과 직원 1명, 사업소 직원 1명
2010년 서울시 구 직원 10명, 공단 직원 2명, 공사 직원 1명, 소방서 직원 1명 
2011년 사업소 직원 6명, 서울시 구 직원 4명, 시청 과 직원 2명, 공단 직원 1명, 본부 직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찰 후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년도 별로 뭉뚱그려 알려주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들의 징계 수준은 해임>정직>감봉>견책의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08년도 총22명
- 해임2, 정직2, 감봉4, 견책9, 훈계4, 경고· 주의 등 1.
* 2009년도 총14명
- 정직2, 감봉2, 견책5, 훈계2, 경고· 주의 등 3.
* 2010년도 총14명
- 해임1, 정직1, 감봉3, 견책6, 훈계2, 경고· 주의 등 1.
* 2011년도 총14명
- 정직1, 감봉3, 견책3, 훈계3, 징계요구 중 3, 경고· 주의 등 1.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감찰 사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적발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에 머무르지만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역시 한 해에 약 5건 이상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더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한 해에 1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만큼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해에는 암행감찰로 인해 걸리는 공무원들이 없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