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기록물관리법 나몰라라. 청와대, 국정원, KBS.

opengirok 2012. 9. 19. 18:47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지죠.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중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국방부입니다. 총 8685권의 비밀기록을 생산했네요. 

비밀기록 생산과 별도로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외교통상부입니다. 총 56460권의 비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비밀기록이 하나도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입니다.


비밀업무가 없는 것에 뭐라 토 달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시대책이라거나 충무계획 같은 게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보통 비밀로 분류되는데 0건이라는 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분 비밀기록 생산현황 중 일부.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찾아 볼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들도 엄연히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하는게 마땅한데, 이 두 곳은 무슨 이유로 기록생산현황보고 자료에서 빠져있는걸까요.


게다가 그 두 기관 중 한 곳은 우리나라 정부의 보안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고, 다른 한 곳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 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건지, 이 두 기관은 무슨 베짱으로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기록물 생산현황보고도 거스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청와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기록물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한국방송공사 “KBS”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비밀기록 생산현황 자료를 미제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KBS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얼마전 KBS는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공개센터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이렇게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정보공개가 잘 될리 만무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2 비밀 생산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