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노동 인권 원칙>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가로서, 단체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하는 활동가의 인권을 위해 노동인권 관련 국내 법규와 ILO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의 취지를 적극 실천하며, 모든 활동가가 노동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추구합니다.
원칙
[근로계약] 정보공개센터와 활동가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노동시간]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노동과 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정한 보상]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활동가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며 고용형태와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유지합니다.
[노동기본권] 정보공개센터 모든 활동가는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습니다.
[다양성 존중]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이유로도 활동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업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프라이버시]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건안전]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가 각자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일과 삶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력 개발]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동 환경] 정보공개센터는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가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지향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정보공개센터는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과 취지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원활동가 존중]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형태의 자원활동에 대해 자원활동가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합니다.
실행을 위한 시스템
정보공개센터는 본 노동인권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들을 실행합니다.
[적용 및 대상 범위] 이 원칙은 계약 및 자원에 의해 정보공개센터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모든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또는 비상시적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업무가 이뤄지는 모든 활동 영역에 적용됩니다.
[실행 및 모니터링] 정보공개센터는 이 원칙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문제 해결] 활동가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문제해결 기구를 두어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협의합니다.
[교육 및 소통] 본 원칙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 원칙의 내용을 모든 활동가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검토 및 개정]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사유 발생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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