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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왜 두 번이나 낙제점을 받았나

opengirok 2022. 1. 18. 15:43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 싶다'로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제 기능 하려면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부부터 지자체, 공기업까지 전체 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개편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 수가 변동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여건에 따라 종합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일부 있었으나 2018년 577개 기관, 2019년 580개 기관, 2020년 587개 기관,  2021년 593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가분야 및 지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평가분야와 평가지표, 분야별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기관 등급을, 다음 30% 기관에 우수기관 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하위 50%기관을 보통·미흡 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을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연도별 평가대상기관 등급분포 2019년~2021년 평가대상기관의 등급분포. ⓒ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평가대상기관들의 등급분포를 보면 최우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은 반대로 3년 연속 감소했는데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이 2020년 대비 50% 넘게 감소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자면 정보공개종합평가와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공공기관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질을 상향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 2021년 정보공개평가 미흡 등급 기관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 괄호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연도. ⓒ 행정안전부

 
검찰청, 중앙행정부 유일 정보공개 미흡 기관 

그렇지만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뚜렷한 경향이 드러난다. 우선 검찰청의 경우 중앙행정부로 분류되는 기관들 중 유일하게 2019년과 2021년 두 해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간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등한시 했던 태도를 돌이켜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원문공개가 단 1건에 그쳐 비판을 받았는데 2020년에도 14건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원문공개율이 49.2%에 이른 데 비해 대검찰청의 공개율은 0.2%에 불과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비공개 훈령·예규가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88개) 기관으로 드러나 국회와 시민사회로 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기록을 남기지도, 공개하지도 않아 특활비 유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규모 작아 예산·인력 없는 기초지방공기업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 많아



검찰청 외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기관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들 기관들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반복·연속적으로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 받아 사실상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철원군, 고령군, 무안군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기초지방공기업들 중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13개 기초공기업들이 최소 2년 이상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5개 기초지방공기업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시행된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으로 정보공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 
 

▲ 고령군청 ⓒ 최홍대

 
이들 기초지방공기업들이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굳어지고 있는 데는 사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도 건수도 적고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낮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해 무감각 할 수 있다. 기관의 규모가 작은 만큼 가용 인력과 예산 규모 또한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 전담할 담당자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정상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


정보공개종합평가가 보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관들은 이미 상당기간 자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정보공개 미흡 기관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일정기간 동안 밀착 관리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매칭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법을 함께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검찰청과 같이 조직문화와 조직이해로 정보공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벌칙을 강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 한해 정보공개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특별히 국무회의나 국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압박을 함으로 정보공개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평가로만 머물면 안 된다. 평가 후에는 부족한 평가를 받은 소위 낙제생들을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평가는 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