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7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

세월호 7주기, 여전히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299명의 생명을 잃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이번 주로 7주기를 맞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상설특검 출범과 '4.16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도 이루어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과 세월호와 관련된 디지털 아카이브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 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회신)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국정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사찰정보의 전면공개와 재발방지, 그리고 국민과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1. 과거 정부 국정원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인사, 종교인,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국정원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저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