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MB정부의 여객선 규제완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9년,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이미 18년동안이나 운항한 일본선박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는 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2008년 당시)는 안전한 여객운송을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 등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체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요구가 있어 여객선 선령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대상으로는15년 이상 선박들을 위주로 41척의 여객선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