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0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2019년 5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격정 토로' 노무현 친필 메모 266건 원문 공개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 1년,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요?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으로 시작해서 용산 참사까지 하루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 한 것은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 지겠다는 소망 때문이지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살립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먹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줄줄 회사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외국방문을 몇번이나 할까?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회가 난도질한 '노무현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대통령은 외국방문을 몇번이나 할까?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

[PD저널]대통령기록 유출, 검찰의 선택은?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8년 11월 11일 (화) 10:04:45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