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재벌 정몽준 의원도, 120만원 연금 종신토록 받는다?

opengirok 2010. 8. 26. 15: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재산이 많으신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재산이 얼마 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주식이 오르면 1조도 넘었다가 주식이 좀 내리면 조금 하락 하는 수준이다.

1조라는 돈이 어떤 수준인지 나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종신토록 120만원을 국회로부터 받게되었다.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말이다.

<사진출처: 뉴시스>


바로 법하나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명 '헌정회 육성법' 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실 예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원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10만원 정도로 지원했었다.

< 2009년도 헌정회 예산 집행내역 >

관련글: 지난해 전직국회의원 생계보호 지원금 100억?!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근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쓴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이 듣기 싫었는지 아예 근거 법안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더욱 재밌는 것은 이 법안은 재산이 많은 전직 의원, 비리혐의로 국회의원을 잃은 사람, 비례대표로 한달 정도만 국회의원을 한 인사들까지도 모두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복지 및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라고 걷는 것인데, 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걸까?

법안을 뜯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에서는 헌정회의 내부 정관 개정으로 연로회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만 하면 2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봉으로 알 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전직 국회의원 중에 기초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화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었다는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종신토록 국민의 세금을 받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반 국민들은 20년을 국민연금을 부어야 쥐꼬리 만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20년동안 공무원 근무를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 장관 차관에도 이런 혜택은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슨 특혜를 받아 이런 무리한 법안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는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 다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어물쩡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