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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같은 경찰의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

opengirok 2010. 11. 23. 16:03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11월 7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신형진압장비를 보았습니다. 꼭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물대포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자 날개를 펴더라구요.



이 트랜스포머같은 물대포의 보유현황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처구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은 현재 기술개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비공개 


이 신형물대포의 정확한 명칭은 '다목적 방패차량' 이었네요. 경찰청은 현재 기술개발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경찰청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 기술개발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을 11월7일 노동자대회에서 진압용도로 이 다목적방패차량을 사용했다는 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용한 진압용장비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서 비공개 조항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다목적 방패차량의 보유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수행에 어떤 지장을 줄지, 연구·개발에 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몇차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시위진압용장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랜스포머같이 생긴 물대포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비공개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경찰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결정이 나는대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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