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참 불공정한 '비공개' 투성이 청와대

opengirok 2010. 12. 30. 16:54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수린 자원활동가


80~90%.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각 공공기관들의 총 정보공개율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사회의 실현의 위해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문서들을 국민 또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80%대를 유지하는 총 정보공개율을 보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80%의 정보공개율은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 중 아직 정보공개율이 50%가 못 미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청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올해 공개청구한 2010년 1월 7일~11월 24일까지의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접수 처리대장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총 정보공개청구수는 79건, 그 중 공개 처리 건수가 36건, 부분공개건수가 16건, 비공개건수가 27건으로 공개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이라는 특성상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보공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공개 접수 처리대장의 비공개 내용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많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해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비공개

1. 정보 목록
공표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해 두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공개는커녕, 공개청구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부를 한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한 시민의 대통령실 시청각 기록 목록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시청각 기록 목록에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의 경호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록목록을 비공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지나갈 이동 동선도 아닌 이미 지나간 이동 동선이 앞으로의 대통령 경호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하는 것은 납득을 하기 힘들다. 

2. 회의록
청와대는 또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이나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회의 회의록 등 여러 회의록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의 회의에 있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것 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개인이 회의 중 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공개되는 것은 앞으로의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회의에서 말 한마디, 생각 한번을 좀 더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3. 청와대 지하벙커 사용현황 및 유지비 현황 
청와대는 또, 정보공개센터에서 직접 공개청구 한 지하벙커 사용현황 및 유지비 현황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했다. 사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의 신청을 했더니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하벙커의 사용목적과 현황, 그리고 유지비 등의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4. 대통령 식단의 쇠고기 소비 현황
대통령의 식단 및 청와대 구내식당의 연도별, 원산지별 소비량 등의 소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내식당의 쇠고기 원산지별 소비현황은 공개하고 대통령의 식단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했다. 대통령의 식단, 그 중에서도 2008년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의 소비현황도 가려야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 지켜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다.

5. 여론조사 세부내역
요즘 거대언론들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나왔다는 등 홍보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여러 광장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이 엄청난 지지율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서 직접 여론조사 대행기관, 유형, 조사비용, 그리고 여론조사 세부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다. 하지만 국가 이익 침해 우려와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의 이유로 여론조사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했다. 60%의 지지율이라는 엄청난 지지율의 여론조사의 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저러한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한 사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보공개 처리대장 일부 발췌



지금 뽑은 5가지 사례들 외에도 많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비공개 사례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공개 사유는 간단하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우려나 국가 이익 침해 등이었다. 안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비공개 처리에 더 이해가 안가는 변명으로 밖에 안 보이는 사유들이다. 말 그대로 국가이익침해우려 남발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에는 그래도 80%대가 되는 정보공개율이 청와대에는 50%가 되지 않는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들도 정말 중요한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기관들에서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들을 특성이라고 포장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비공개로 일관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청와대는 위선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불투명한 사회에서의 지지율 60% 홍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 청와대의 정보공개접수 처리대장 전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김수린 자원활동가가 포스팅한 것입니다.
김수린 자원활동가는 빨간 털모자가 잘 어울리는 17살 학생이랍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제일 바쁜데,,,,, 며칠 되지도 않는 (피같은!) 방학을 쪼개 정보공개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정보공개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당찬 친구! 이런 멋진 꿈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정보공개센터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