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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편파지원에 이중지원, 사업평가 '미흡'단체에도 계속지원?

opengirok 2011. 7. 12. 17:32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일이 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중요한 사회단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 근거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국고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중간사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체에게도 계속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각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이라는 세부사업에는 총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1년의 예산액은 각각 5억원과 3억원이 증액되었다.


 
위의 두 사업은 행안부 세부사업으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의 사업지원예산입니다.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을 두 단체에 10억씩 지원한 셈입니다. 2010년 전국 9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 153개 단체만 공익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지원 받은 단체들의 평균지원금도 1개 단체당 3000만원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공모와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업추진평가와 회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원대상 단체에서 배제되는데, 바르게살지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단체역량, 운영과정과 성과에 관한 간략한 평가만 받았고 그것이 다음년도 지원과는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만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과 비영리시민단체를 바라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중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G 20관련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동일한 사업으로 이중지원을 받았다.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각각 시도지부를 두고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중앙회에서 사업계획과 방향을 결정하고 각 시도지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시도지부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은 G 20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경우에는 "G 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사업,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는 "G 20 손님맞이 명품도시서울 만들기 실천운동"으로 서울시로부터 각각 2400만원씩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에서 중간평가결(사업추진평가, 회계평가)과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단체들에게도 당초계획대로 2차 교부를 했으며  2011년 지원예산을 2010년보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사)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2010년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오히려 증액해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미친선좋은친구라는 단체는 사업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익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받았지만 2010년 1800만원을 지원받고 2011년에는 2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외 3개 단체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 뒤에도 2011년에도 계속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회계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아예 미제출한 단체들도 대체적으로 2011년 지원금이 증액되었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런 단체와 조직들의 활동이 정치적 층위에서도 인정되고 지지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지원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의 사업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보이고 있는 문제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과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넓은 공익적 사업이라는 명목보다 당장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입맛에 맛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만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부디 이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시민사회를 가로지는 부패의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