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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 지난해 영수증없이 쓴 특수활동비 8억7700만원!

opengirok 2011. 7. 13. 16:38

특임장관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지금은 이재오씨가 장관으로 있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결산을 분석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보이는군요.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인 특임활동 사업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편성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 감사 /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3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46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고,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0년도 특임활동사업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결산현황



그런데 특임장관실은 특수활동비 집행 전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생략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 또한 부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방식을 살펴보면, 예산액 8억 8000만원 전액을 특임장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필요 시 현금으로 집행하며 현금 지급 이후에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만 갖추고 있을 뿐, 집행내용 확인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8억 7700만원이 쓰이는데, 영수증 하나 없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서 보관해야 하고,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은 2010년도 예산집행액 8억 7700만원 전액에 대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에 매우 반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특임장관실은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월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특임장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별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인원은 총 41명인데 이는 특임장관실 직원 중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직원이며 이중 6명은 특임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임지원과의 직원들입니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은 업무에 비해 직원이 부족해 행정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직원들까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지원업무 담당 직원의 특임업무 수행 여부 및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판단은 특임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행정지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이 상시적으로 특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지원이 아닌 업무추진비의 지원 등으로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임활동 사업은 국회 /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며 당 정 및 부처간 법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중점법안의 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활동이 모두 일체의 집행증빙을 생략할 정도로 비밀성을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도 특임활동의 수행이 주 업무가 아닌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까지 현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내용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민주당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편성예산은 총 8647억여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일명 “묻지마예산”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럴수 밖에요.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묻는다 한들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정권의 쌈짓돈으로 들어갔는지,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의 술값으로 들어갔는지, 정말로 중대하고 비밀스러운 국정활동에 쓰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만 쌓여갑니다. 

우리도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무한신뢰라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