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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광고현황 살펴보니

opengirok 2011. 8. 19. 17:44

8월 24일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투표불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출처 : 민변)

○ 다음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첫째는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강행한 오세훈 시장 역시 이번투표에 사활을 걸고 피켓팅을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에서도 차량을 동원하거나 지하철 선전으로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 무상급식 주민투표 안내 배너가 보입니다. 광고를 자세히 보니 서울시에서 낸 광고더라구요.



이번 주민투표에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8월 24일 주민투표 관련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서울시에서 8월 10일~ 8월 16일까지의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인터넷언론에 배너광고를 게재했네요. 광고비용은 총 790여만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투표 강행을 두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데 182억을 들여서 왜 하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 결정 문제는 교육감의 소관인데 말이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피켓팅을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명받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밥은 하늘이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도 서로서로 나누어 먹으라. 

그런 노랫말이 있었죠.

부자아이와 가난한아이 가르지 말고 서로서로 밥을 나누어 먹자는게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밥먹을 때 만큼은 눈치보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하자는게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 오세훈 시장은 왜 반대를 할까요..
182억 주민투표 할 예산은 있으면서 무상급식할 예산은 모자란다는 그 셈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