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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꼼수부리지 말고 제대로하자!

opengirok 2011. 8. 22. 16:49

2012년 4월12일,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합니다. 정치인들에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놈이 그놈이니 아무나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투표를 잘못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첫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범벅이 된 정치인들을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이 화가 납니다. 

권력이 달콤하다 보니까 순수했던 첫마음이 사라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욕심만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주인일 수 있게, 시민이 정치의 핵심이고 사회의 중심일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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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수상한 주유비


 

중앙선관위, 혹은 지역선관위에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몇일 뒤 제법 묵직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정치자금내역에 대한 공개문서들인데요. 엑셀이나 한글문서형식의 전자파일의 형태가 아닌 사본출력물이기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워 매번 일일히 엑셀작업을 따로 해야해서 번거롭지요.  

얼마전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감정책자료집을 보니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회계 및 보고・공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과 비슷하더라구요.



< 문제점 >
- 고액기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수입내
역의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비의 경우 금액
에 상관없이 일자별 납입 건수와 총금액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정당에 거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원으로 가입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어 정당의 후원금모금이나 기부한도액 규정을 우회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음 또한,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특별당비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004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 및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 내역은 사실상 열람기간(3월간) 내 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가능한 선기비용의
기부내역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열람 및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 접근의 용이성이란 유권자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단지 게재
하는 것으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정치자금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한 인
터넷 게시가 필요하다는 것임

-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내역을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상시 공개하고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 개선방안 >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액수를 초과하면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
자 및 그 금액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의 수입을 제공한 자가 당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액당비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개정의견으로 낸 바 있음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
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공개 범위와 수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정보공개의 의무화 및 상시공개와 관련한 법률의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상의 시스템 구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연방선거위원회 사이트(
www.fec.gov)의 Campaign Finance Reports
Data 메뉴에서는 각급 선거별 정당, 후보자, 정치활동위원회 등에서 수입・지출한 선거
자금에 관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했으니 이제 제대로 고쳐야 겠지요?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회계보고서의 원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는 정치인들이 꼼수부리지 않고 바른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입니다. 

정치자금공개의 투명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니 19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